[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고려아연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 중인 김광일 MBK파트너스(MBK) 부회장이 24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최 씨 가문 및 박기덕 대표이사를 모두 형사 고발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24일 화상회의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김 부회장은 이날 회상 회의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측이 조치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대해 "공정거래법 36조 위반이며 업무상 배임이다. 이들을 고발하고 가처분을 통해 확인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공정거래법상 금지한 상법 행위가 이뤄졌다"며 "공정거래법은 상호 출자를 못하게 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의 주장은) 말장난이고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이사 수 19인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등을 가결시켰습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2명입니다. 이 가운데 최 회장 측 인사가 11명, MBK·영풍 연합 인사는 1명입니다.
당초 MBK·영풍 측은 이번 주총에서 추천 이사 14명을 새로 추천하고 10명 이상을 선임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사 수 상한 설정안이 가결되면서 MBK·영풍 측이 차지할 수 있는 이사 자리는 최대 7인으로 제한됐습니다. 결국, 이사 선임안 표결과 무관하게 MBK·영풍 측의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 계획이 무산된 것입니다.
이어진 이사 선임안 투표 결과도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자 7명이 모두 과반 득표를 얻어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됐습니다. MBK·영풍 측이 추천한 14명은 각각 20∼30% 찬성 득표로 상위 7위 안에 들지 못해 이사회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이는 고려아연이 지배구조를 순환출자 고리로 만들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 22일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 회장 등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약 10.3%를 취득하면서,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상법 369조 3항에 따르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MBK·영풍 측이 40.97%, 우호 지분을 합한 최 회장 측은 34.35%입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의 조치로 의결권 효력이 있는 MBK·영풍 측 지분 25.42%가 제한됐습니다. MBK·영풍 측의 고려아연 총 지분이 총 15.55%로 크게 축소된 것입니다.
이같은 결정에 MBK·영풍 측은 SMC가 유한회사이자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영풍 그룹 내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각종 위법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K·영풍 측은 임시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및 상호주 의결권 제한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다시 한번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