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조아제약, 정관에 '현지법인' 추가…영토 확장 신호탄 될까

수출 확대 의지와 맞물리며 신규 법인 설립 기대감
이미 베트남 현지법인 존재해 단순 손질 가능성도

입력 : 2026-03-04 오전 6:00:00
이 기사는 2026년 02월 27일 17:18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이재혁 기자] 최근 연 매출이 지속해서 줄고 있는 조아제약(034940)이 정관에 국내외 사무소 및 현지법인 설치 근거를 명시할 예정이다. 이미 베트남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올해 들어 성장 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수출 확대 전략을 강조하고 있어 이번 정관 변경이 단순한 조항 손질에 그칠지, 아니면 새로운 현지법인 출범을 예고하는 신호탄인지 주목된다.
 

(사진=조아제약 홈페이지)
 
정관에 국내외 사무소 및 현지법인 설립 근거 명확화 추진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조아제약은 최근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통해 오는 3월23일 열릴 주총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여기엔 조아제약의 정관 제3조, 본점에 관한 조항을 손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회사가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에 두도록 하며,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주총 상정 안건은 여기에다가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회사는 공시에서 정관 변경의 목적에 대해 '사무소 및 현지법인 추가'라고 명시했으며, 정관 개정 예정일은 주총 개최일로 기재됐다.
 
조아제약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회사 설립 초기부터 일반의약품을 통한 약국 영업에 주력해 총 200여 가지의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또한 지난 1995년 베트남 수출을 시작으로, 미얀마·캄보디아·중국·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23개국에 150여 종의 의약품과 건기식을 수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번 정관 변경 안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올해 들어 회사가 수출 확대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했기 때문이다. 사측은 2026년 시무식에서 4대 핵심 전략 분야 중 하나로 '해외 수출 확대'를 선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수출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조성환 조아제약 부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수 의약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2026년을 실질적 재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실제 행보도 이어졌다. 회사는 지난 1월 '한-CIS(독립국가연합) 바이오메디컬 파트너십'에 참가해 우즈베키스탄 11개사, 카자흐스탄 14개사 등 총 25개 현지 업체와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이어 2월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헬스케어 전시회 'WHX Dubai 2026'에 참가해 그간 축적한 해외 공급 경험과 액상 제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동을 넘어 아프리카 및 인접 신흥국 시장으로의 단계적 진출을 모색했다.
 
 
 
베트남 소재 종속회사 단순 현실 반영 가능성도
 
이처럼 회사가 수출 확대를 비롯한 재도약을 천명하는 배경에는 최근 몇년간 이어진 실적 부진이 존재한다. 지난 19일 회사가 공시한 잠정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기준 회사의 매출액은 총 593억원으로 직전사업연도 대비 5.4% 감소했다. 이로써 회사의 연매출은 2022년 689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3년 630억원, 2024년 627억원으로 내리막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회사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며 승부수를 띄우기도 했다. 지난 2024년 3월 정관 사업목적에 동물용 의약품 등 제조 판매업을 추가하고, 지난해 7월엔 반려동물 의약품 및 영양제 '잘크개' 6종을 출시했다. 다만 지난해 3분기 보고서 기준으로는 제품 출시 외에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고, 잠정 실적 공시상으로도 성과가 가시화되진 않았다.. 추가적인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이번 정관 변경을 바라보게 되는 이유다.
 
한편 회사는 이미 해외 소재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정관 변경이 단순 현실 반영 차원의 손질에 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조아제약은 지난 2016년 베트남 호치민에 사무소를 개소한데 이어 2020년 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현지 건기식 도매업 회사 'THE GIOI SUC KHOE COMPANY LIMITED(TGSC)'의 지분 100%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한 바 있다.
 
다만 베트남 법인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TGSC의 매출은 2020년 4400만원에서 2022년 8400만원까지 증가한 뒤 하락세로 돌아서 지난해 3분기 누적 2200만원으로 집계된다. 당기순이익 역시 약 1000만원의 순이익을 거뒀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적자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인 만큼 이번 정관 변경이 단순한 조항 정비에 그칠지, 아니면 새로운 현지법인 출범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IB토마토>는 조아제약 측의 정관 변경 안건 상정 배경에 대해 묻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재혁 기자 gur9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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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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