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막바지…비상계엄 국무회의 '적법성' 논란

이상민, '5분 국무회의' 논란에 "실질적이었다" 주장
같은 자리 있었던 한덕수·최상목과 반대된 증언해

입력 : 2025-02-11 오후 6:02:58
[뉴스토마토 강석영·유근윤 기자] 윤석열씨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의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이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5분간' 실질적 국무회의를 거쳤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이 '절차적 형태가 적법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과 다른 증언입니다. 윤씨는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왔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면서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씨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이상민 전 장관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씨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 실질적 국무회의는 5분 정도였지만, 이는 절차적으로 적법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찬성·반대를 명확히 밝힌 국무위원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려를, 자신도 윤씨의 계엄 선포 전 만류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3일 윤씨가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시각은 밤 10시23분입니다. 당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밤 10시1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하면서 국무회의 개회 정족수인 국무위원 11명이 충족됐습니다. 즉, 윤씨가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한 것은 약 5분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은 국무회의가 실질적 요건을 갖춰서 진행이 됐는지 이 전 장관에게 재차 확인했습니다.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의 앞선 진술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진술을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어떤 안건 자료도 받은 게 없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 전 총리도 '간담회 정도 되는 것 같다', 오영주 장관도 '그냥 회의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저도 김 전 장관이 총리에게 보고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2년 넘게 국무위원으로 재임하면서 국무회의에 100번 넘게 참석했는데,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다.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 해제 회의는 불과 1∼2분 만에 끝났다"고 했습니다. 
 
윤씨도 이 전 장관의 신문이 끝난 뒤 '적법한 절차의 국무회의'였다며 말을 보탰습니다. 윤씨는 "조사 받는 과정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자꾸 물으니,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변한 것 같다"면서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왔다는 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이날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봤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직접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씨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신 실장은 지난해 3월 말 삼청동 안가에서 윤씨로부터 ‘비상조치를 해야겠다’는 발언을 듣고 강력히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신 실장은 "당시 계엄까지 생각하지 못 했지만 어떤 경우든 (군의 정치개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비상조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안 하려면 제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제 뜻을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윤씨 측이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며 무리한 질의를 하자 신 실장은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윤씨 측은 '중국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 '우리나라에 중국인이 많다면 중국 정부가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 유리하다'고 물었지만 신 실장은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윤씨 측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하다 재판부 지적을 받았습니다. 윤씨 측은 재판부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불만을 표해왔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이날 증거채택 기준과 관련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임을 고려해 형소법을 완화해 적용해 왔다"며 "이상민 전 장관 등 탄핵사건에서도 일관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씨가 "여러 수사기관들이 달려들어 중구난방 조사하고 국회 청문 기록까지 있다. 조서들끼리 상충이 많다. 심판정 증언들도 조서와 거리가 멀다"고 직접 반발키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씨 측이 유리한 증언에 대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심지어 전문이 아니라 일부만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 재판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에 대한) 탄핵 증거라고 제출하면서 조서 일부만 증거로 내겠다는 건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며 "유리한 것만 (증거로) 넣으면 증거조사가 제대로 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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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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