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윤석열씨의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13일 열립니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만큼, 이변이 없으면 이날로 윤씨의 탄핵심판이 마무리 되는 겁니다. 이날 변론기일 끝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르면 3월 초 윤씨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고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윤씨에 대한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엽니다. 여기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애초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날 나오기로 예정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조 청장은 현재 혈액암을 앓고 있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탄핵심판 추가 기일 지정 여부와 관련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도 윤씨 측이 신청한 증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추가 기일 지정 등이 없이 변론이 종결된다면, 윤씨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3월 초에 나올 걸로 관측됩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4월30일 변론을 종결 후 2주 뒤인 5월14일 탄핵을 기각한다는 선고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2017년 2월27일 최종 변론기일 후 11일 만인 3월10일 파면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두 사건 모두 변론기일 종결 후 선고까지 통상 2주 정도 걸린 겁니다. 이런 전례를 고려하면 윤씨도 이르면 2월 말~ 3월 초에 선고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 겁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8차 변론기일에서 쟁점으로 꼽히는 것은 조 원장의 진술입니다. 조 원장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언급한 '삼청동 안가 만찬'에 참석한 인물입니다. 이른바 '계엄 사전 모의 의혹'과 연관된 겁니다. 또한 증인신문에 나섰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조 보고 여부 등 진실 공방 속 키를 쥐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말∼4월 초, 윤씨는 삼청동 안가에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 실장과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초대했습니다. 해당 만찬모임에서 윤씨는 시국을 빌미로 '비상대권', '비상한 조치'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윤씨가 '경고성 계엄'으로 치부하며 간단히 얘기한 것과 달리, 이전부터 계엄 등을 준비했다는 방증이 되는 겁니다.
지난 11일 신 실장은 헌재에 출석해 "윤씨가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지만,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역사관과 군내 현실,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을 고려할 때 썩 유용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는 "군이 현실 정치에 역할하는 정도의 분위기로 이해했다"며 "계엄까지는 생각은 못 했고 어떤 경우든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피력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계엄에 반대 뜻을 비친 신 실장은 공교롭게도 지난해 9월6일 김용현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계엄법에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홍장원 전 1차장은 지난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정치인 체포조 지시와 관련해 "(계엄 선포 당일) 윤씨가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단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이를 조 원장에게 보고를 했지만 묵살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키도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