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김건희 관여?…조태용 국정원장 "계엄 전날·당일 여사와 연락"

조성현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했다"

입력 : 2025-02-13 오후 5:44:27
[뉴스토마토 강석영·유근윤 기자] 13일 윤석열씨 8차 탄핵심판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12·3 비상계엄 전날과 당일 김건희씨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원장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은 만큼, 이례적인 상황인 겁니다. 즉, 김씨가 계엄 선포 이전에 알거나 관여됐을 가능성도 열린 겁니다.
 
이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간 윤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헌법재판소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군)을 끌어내라고 했다' '의원 끌어내라 지시 안 했다'라고 말을 바꾸며 궤변을 늘어놓은 바 있습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씨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씨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 국회 측 대리인단이 '계엄 전날과 당일, 영부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더 이상하지 않느냐. 국정원장이 영부인과 왜 문자를 주고받느냐'라고 묻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면서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가 "증인 통화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2일 영부인에 문자 두 통을 받고 다음 날 답장했다"며 그 내용을 묻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계엄 전후로 영부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인정한 겁니다.
 
이는 김씨가 계엄과 관련해서 전혀 알 여지가 없다고 알려져있는 것과 다른 상황입니다. 앞서 경찰은 국무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윤씨가 "'(비상계엄 선포계획은)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씨의 입장이 바뀐 진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윤씨는 그간 조 원장이 계엄 당일 미국 출장 중인 것으로 알았고, '그가 대통령실에 온 것을 보고서야 출장을 가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윤씨에 따르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했던 것도 조 원장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윤씨는 홍 전 차장에게 '해외 순방 때 국정원 해외담당 파트가 경로 정보를 협조하니까 격려차 전화를 했다'고 진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증인신문에서 비상계엄 선포날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조 원장은 윤씨와 통화에서 '미국 출장은 내일 간다'고 말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측은 조 원장이 경찰 조사서 "오후 8시쯤 윤씨가 전화해 '어디세요'라고 묻자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고, 윤씨가 다시 '미국 안 가셨어요'라고 묻자 증인이 '내일 떠납니다'라고 했다"고 한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조 원장은 "기억나는 대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말과 다른데 누구 말이 맞느냐'고 묻자 조 원장은 "지난주 (윤씨가) 말한 것을 봤다. 저는 여기 있으니 여기 있다고 한 건데 대통령은 미국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경황이 없으니 뒷부분 말은 못 들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씨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씨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조 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련관으로부터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날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2월4일 오전 0시31분~오전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말이었느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한 겁니다. 조 단장은 '체포'라는 단어나 '4명이 들어가 1명씩 끌어내라'는 등의 얘기에 대해서는 들은 기억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전 0시45분쯤 그렇게(의원을 끌어내라) 임무를 부여받았고, 여러 과정을 통해 임무가 변경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석이 아니라 수방사령관의 지시 사항임을 명백히 확인했습니다.  
 
또한 정 재판관이 "이 사령관이 공포단을 챙기라고 지시했나"란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그렇다. 기본적으로 실상황엔 공포탄을 지침하지 않으나, 당일엔 공포탄을 휴대하라고 말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중간에 전화받았을 때 불시 소집 훈련으로 이해했고, 공포탄은 훈련용 휴대 목적이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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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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