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미성년자 오픈채팅, 법정대리인 요청만으로도 제한

미성년자 동의 없이도 제한…신청 절차 간소화 차원
보호조치 유지기간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

입력 : 2025-04-23 오후 6:31:0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카카오(035720)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미성년자 이용 정책을 강화합니다. 익명 채팅을 악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대응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카카오는 23일  아동·청소년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 보호조치 요청 시 법정대리인의 요청만으로도 조치가 가능하도록 운영정책을 개정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정책 변경 내용. (자료=카카오톡 공지)
 
기존에는 법정대리인 요청 시에도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를 개선해 신속한 보호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조치 유지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됩니다. 이 정책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카카오는 보호조치 요청 시 온라인으로 신청을 도입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일부 서류도 대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미성년자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기능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초등학생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 제한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초등학생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성인들이 있는 채팅방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위험한 상황을 목격했다"며 "초등학생(만 13세 미만) 계정에서 오픈채팅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강제적인 보호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픈채팅은 익명성이 보장돼 있어 초등학생이 나이를 속이거나 성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환경이 조성된다"며 "모든 부모가 자녀의 오픈채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월3일 종료된 이 청원은 동의기간 내 5만명의 동의를 받지 못해 위원회로 회부되지는 못했습니다. 동의 수는 1만9343명이었습니다. 다만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미성년자와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거나 성매매도 일어나고 있어 미성년자를 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그동안 미성년자 본인 동의가 필요해 보호조치까지 시간이 소요됐다"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보호조치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정책이 변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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