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소노-티웨이 기업결합 심사 결과 감감무소식

공정위 두 달 넘도록 심사 중
티웨이, 5월 임시 주총 개회

입력 : 2025-05-0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호텔·리조트 전문 기업 대명소노그룹의 지주사인 소노인터내셔널과 티웨이항공(091810)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두 달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소노인터내셔널의 티웨이항공 장악도 늦어지는 형국입니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소노 측 이사 후보들을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공정위 승인을 득하지 못한다면 소노인터내셔널의 티웨이 장악 시기는 상반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잠실에 위치한 대명소노그룹 본사 전경. (사진=대명소노)
 
최근 공정위는 소노인터내셔널과 티웨이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소노 측은 티웨이항공의 정기 주총이 열린 앞선 3월31일 전까지는 공정위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날 소노 측 후보들이 티웨이 이사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승인이 주총 당일까지 나지 않으면서 불발됐습니다. 이에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 임시 주총을 엽니다. 이 자리에서 서준혁 대명소노그룹 회장을 티웨이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소노 측은 임시 주총 개회 전까지는 공정위 승인이 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노인터내셔널이 티웨이항공의 최대주주가 됐음에도, 경영권 확보의 중요한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 때문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1조 8항은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통지 받기 전까지 각각의 주식 소유, 합병 등기, 영업 양수 계약의 이행 행위 또는 주식 인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승인이 나지 않은 탓에 소노인터가 티웨이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이사회 진입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공정위는 소노인터내셔널이 티웨이 지분 전량을 매입한 다음날인 지난 2월27일에 소노 측으로부터 기업결합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현재까지 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소노인터내셔널이 자금 투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티웨이항공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정위의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실한 자료를 보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명소노 측에 보완자료를 요청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노인터 관계자는 “승인은 나지 않았다”면서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오세은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