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공시톺아보기)SK, 리밸런싱 과정서 내부거래 공시…효과는?

그룹 내 지배구조 개선 작업 중 지분 내부거래 발생
자산총계 5조원 이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 의무
공시로 정보 공개…의사결정 투명성 및 감시 효과

입력 : 2025-05-15 오후 3: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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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정준우 기자]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총자산 215조원에 달하는 SK(003600)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세부내역을 공시했다. 현행 제도상 총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그룹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세한 공시를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SK 역시 내부거래 공시 의무 대상이다. 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해 이러한 규제를 두는 이유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SK 역시 내부거래를 공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사진=SK)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는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내역을 공시했다. SK가 보유한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이하 SK머티리얼즈) 주식 17만4334주를 SK에코플랜트에 양도하고, SK는 지분 양도의 대가로 SK에코플랜트 신주 267만4966주를 받는 거래다. 거래규모는 2022억원이다.
 
해당 거래는 SK그룹에서 진행 중인 사업 리밸런싱(사업 재조정) 차원에서 이뤄졌다. SK에코플랜트는 SK머티리얼즈 등 반도체 소재 사업 4개사를 편입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SK의 자회사였던 SK머티리얼즈는 SK에코플랜트 산하로 편입되기 때문에 손자회사로 변경된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아울러 SK는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상 당사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거래도 내부거래로 거래 규모는 220억원이다. SK이사회는 지난 12일 해당 거래 2건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상 기업집단의 총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일 경우 해당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내부 거래 규모가 100억원이 넘거나 거래 상대방의 자본총계 혹은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일 경우 해당 내부 거래에 대해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두 내부거래 모두 거래 규모가 100억원이 넘기 때문에 공시 의무 대상이다.
 
내부거래 공시의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26조에 규정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업집단 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이유는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 감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해당 거래 역시 SK머티리얼즈의 지배구조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부거래로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 공개가 병행됐다.
 
내부거래 내용 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이사회 등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외부에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한 거래를 억제할 수 있다. 아울러 내부거래를 통한 특정 계열사 부당 지원도 억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사회 의결도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절차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공정거래법 26조에 규정된 공시의무 혹은 이사회 의결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해진다. 다만, 지난해 8월부터 개정된 제도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공시의무 위반을 10 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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