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년들의 중소기업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점차 심화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꺼이 선택하게끔 하는, 실질적이고도 실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노 실장은 "최근 들어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심화된 데다 중소기업의 지불 여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라며 "새 정부는 균형 발전 측면에서 격차를 해소해 공정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년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을 내일채움공제에 적극적으로 연계해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시행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청년 인재 유입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면 5년 뒤 근로자에게 정부의 지원금까지 더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사업주, 근로자, 정부가 협력하는 노사정 협력 모델입니다.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재직자라면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지난 정권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지난 2023년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로 바뀌어 진행됐습니다.
(이미지=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캡처)
업종이나 인원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던 기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내일채움공제플러스는 제조업·건설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한정했습니다. 가입 대상이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연소득도 제한해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 중 연소득 36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해 3년 근속 시 18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가입기간이 달라져 기존 총 적립액 3000만원에서 규모도 달라진 것입니다. 이마저도 2023년 사업 일몰로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중소기업 청년재직자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없었던 셈입니다. 청년층을 통틀어서 적금하는 방식의 정책은 있었지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재직자들만을 위한 정책은 없어 중소기업들의 고민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처우, 근무환경 등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공정 경쟁을 위한 바로잡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노 실장은 성과를 거뒀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더 고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는 "수출기업, R&D기업,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서는 더욱 고도화된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서 청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수요자들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도 제안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 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고용 안정성과 공정한 보상체계를 강조해 온 만큼, 중소기업계의 기대감 또한 큰 상황인데요. 업계는 무엇보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장기적 설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권이나 예산 편성에 따라 정책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용돼 청년 인식 속에 자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