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의약품, 미국 관세 15% 적용…"영향 미미"

제네릭·바이오시밀러, 1년 뒤 관세 여부 재검토

입력 : 2026-04-03 오후 4:19:0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한국산 의약품이 미국으로부터 관세율 15%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업계는 이 같은  관세 조치가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의약품 수출의 주력인 제네릭(복제약)과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최소 1년 동안 관세를 적용받지 않고, 위탁개발생산(CDMO)이 미국산인 경우 역시 관세가 매겨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위대한 헬스케어 계획' 팩트 시트를 발표했습니다. 의약품에 관세율 100%를 적용하고, 한국·EU·일본·스위스·리히텐슈타인에 15%, 영국에 10%를 매기는 등의 내용입니다.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 뒤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의약품에 그동안 관세가 부과되지 않다가 새롭게 매겨진 것이지만, 산업에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의약품 수출을 견인하는 바이오시밀러와 위탁개발생산(CDMO)에 대한 관세 영향이 없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바이오협회는 "바이오시밀러는 최소 1년간 무관세가 적용되고, 미국산 위탁개발생산(CDMO) 수출 물량도 무관세 가능성이 있어 미국 의약품 관세 부과로 인한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관세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미 미국 내 약 2년치 상당의 원료의약품 이전은 물론, 현지에 생산 공장을 확보해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증설 계획도 세우는 등 중장기 대책까지 완벽히 마련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관세 관련 어떠한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3월24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셀트리온 제1공장 앞 심볼마크 설치물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도 "관세 발표 관련해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업체나 품목에 따라서 미국 현지 생산으로 인해 관세 부과를 피해가는 효과를 누리기도 합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기술수출을 한 폐암 신약 '렉라자'의 경우 글로벌 판권, 생산·유통·마케팅 (관련) 모든 권리가 미국 기업인 존슨앤존슨에 있다"라며 "따라서 유한양행은 관세 영향이 거의 없다. 예의주시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C녹십자 관계자 역시 "미국으로 나가는 혈액제제인 알리글로는 현지에서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된데다 원료가 100% 미국산"이라며 "아직 (관세 관련)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된 것은 아니라서 영향을 단정할수는 없지만, 영향이 제한적이라고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신태현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