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장거리 교대 운전…"자동차보험 특약 필수"

금감원, 휴가철·장마 대비 자동차보험정보 안내

입력 : 2025-06-1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 A씨는 친구의 가족들과 여행 중, 본인의 자동차를 친구가 운전하다 다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가족 한정운전 특약'을 선택했고, 보험 약관상 친구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이 불가함을 안내했습니다.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타인(친구, 동료 등)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 유관기관은 16일 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에 대비해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휴가 기간 중 친척·동료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로 운전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할 경우, 현재 내가 가입 중인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동료 등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보장합니다.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를 그대로 보상합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활용시 본인 또는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가 타인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합니다. 다른 차량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를 보상합니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렌터카 손해 특약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은 본인 혹은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합니다. 통상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렌터카 수리비) 담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할 경우, 렌터카 운전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기차량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침수사고 보상 방안으로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내 차량의 손해 혹은 차량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침수 등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는 사고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다만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차량으로 유입된 경우에는 보상 제외합니다. 금융당국 및 보험개발원 등은 차량침수 사고를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에게 신속한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 시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증 및 거액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되고, 동승자의 보상금도 감액해 지급됩니다.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10~20% 할증됩니다.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는 대인 및 대물 사고부담금을 최대 각각 2억8000만원 및 7000만원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의 보험금은 40% 감액 지급합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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