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천원짜리 롯데마트 치킨, 위법 아니다"

"오히려 가격경쟁 촉진"..치킨 업계 반발 예상

입력 : 2010-12-10 오후 5:08:49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롯데마트 5000원짜리 치킨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10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최근 5000원짜리 치킨판매를 시작해 영세 치킨판매업자나 프랜차이즈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공정위가 밝힌 롯데마트 치킨 논쟁의 쟁점은 '부당염매'다.
 
부당염매란 다른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상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BBQ, 교촌, 굽네치킨 등을 대표해 롯데마트를 부당염매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 치킨에 대해 "지금까지는 부당염매로 볼 정황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치킨이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
 
공정위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롯데마트의 가격 인하로 인해 오히려 업계내의 경쟁이 촉진된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관련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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