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관계자는 11일 "현대차그룹이 입찰의향서와 함께 제출한 확약서를 보면 입찰과 관련해 매각 주체를 상대로 고소, 고발도 하지 않겠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채권단을 검찰 고발하면 확약서 내용을 어긴 것이어서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지위에도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법률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전날 입찰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날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 등 실무자 3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외환은행을 상대로 총 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실제로 이날까지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채권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가 심판을 고소고발하는 격"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채권단은 오는 14일까지 현대그룹이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빌린 1조2000억원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인 후 내용에 따라 현대건설 매각 진행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