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여야가 국내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달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우려했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조정되지 않으면서, 여야는 최대 50%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K-스틸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오전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며, 철강업계 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탈탄소 철강기술 개발·투자 시 보조금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원산지 규정 강화 및 부적합 철강재 수입·유통 제한 △정부의 세제 및 재정 지원 등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법안은 철강산업을 경제·안보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해 철강산업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녹색철강 기술 개발과 탄소중립 전환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보조금, 융자, 세금 감면, 생산비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요 철강산업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녹색철강특구’를 신규 조성하거나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세제 지원 △기반시설 설치 지원 △민원 신속 처리 등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산지 규정 강화와 함께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 및 유통을 제한하고,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정부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더불어,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산업 구조조정과 수급 조절을 유도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이 같은 법안 발의에 대해 철강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철강협회는 “해당 법안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 업계의 기대를 반영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안 대부분이 저탄소 전환 등 중장기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현재 업계가 직면한 전기료 부담 등 현실적인 지원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저탄소 철강 전환도 중요하지만, 급박한 현안인 전력비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