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한국 배터리의 대미 투자 거점인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집단 구금되면서, 미국 출국이 잦은 대한항공 직원들에게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직원들은 적법한 비자를 받아 입국해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새 CI 적용 항공기 KE703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항공은 지난 6일 직원들에게 미국 체류 시 주의 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에는 “현지 체류 중 여권과 비자 서류를 상시 소지하라”는 내용과 함께 “비자 타입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활동하라”는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배터리 산업의 대미 투자 거점인 조지아주에서 발생했습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으로 운영하는 배터리 공장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직원들이 비자 문제로 일제히 구금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략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 여파로 미국을 오가며 근무하는 대한항공 직원들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 것입니다.
대한항공의 이번 공문 발송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선제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비록 항공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비자와 제조업체 노동자들의 비자는 성격이 다르지만, 미국 내 한국인에 대한 단속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엄격해진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안전과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업계에서 사용하는 비자는 일반적인 관광이나 사업 목적의 비자와는 다릅니다. 승무원들은 주로 D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승무원(D) 비자는 미국에서 국제 항공사나 상업용 선박에 탑승하는 노동자를 위한 비이민 비자로, 미국 내에서의 항공 서비스 업무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입니다. 미국으로 향하는 승무원들은 승무원 비자, 경유(C-1) 비자 또는 C-1·D 복합 비자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합니다.
반면 이번 조지아 사태에서 문제가 된 것은 B1 비자나 ESTA(전자여행허가시스템) 같은 임시 방편적 성격의 비자들입니다. 이들 비자는 발급이 비교적 간편하지만 장기간 체류하며 실질적인 근로를 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B1 비자는 단기 상용 목적으로 발급되는 것으로, 현지에서 직접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인천-애틀랜타, 인천-시애틀, 인천-로스앤젤레스, 인천-샌프란시스코 등 총 12개 미국 노선을 운항하고 있어 매일 수백 명의 승무원과 정비사, 지상직 직원들이 미국을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미국 노선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미국 체류 직원 수도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항공사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특성상 이민 당국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