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위메이드(112040)가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재차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는 9일 위메이드 싱가포르 법인 위믹스 PTE LTD(위믹스 재단)가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범종 기자)
앞서 위믹스 재단은 올해 2월28일 오전 9시53분부터 약 3시간 30분간 위믹스 메인넷의 '플레이 브릿지 볼트'를 해킹 당했습니다. 이날 탈취된 위믹스 코인의 90%이상이 해외 거래소 여섯 곳에 입금돼 대부분 매도됐습니다.
이 공격으로 탈취된 위믹스 코인은 865만4860개로, 피해액이 87억5000만원에 달합니다.
위믹스 재단은 같은 날 오후 2시쯤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3월4일 오전 2시 해킹 사실을 처음 공시했습니다.
이에 국내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불성실 공시와 해킹 사고 원인에 대한 소명 부재 등을 이유로 위믹스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거래소들은 두 달 간 재단 측의 소명 자료 검토를 마치고 5월2일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6월2일 위믹스 상장을 폐지하고 7월2일 출금 지원을 끝냈습니다.
이에 재단은 위믹스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됐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5월30일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위믹스 재단이 △특별한 사정 없이 해킹 사고 발행 이후 4일이 지난 3월4일 오전 2시에야 피해 사실을 공시한 점 △위믹스 코인 가격 하락을 우려해 국내 거래소와 이용자에게 공시를 미룬 것으로 보이는 점 △해킹 사고 원인을 거래소에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거래소의 위믹스 상장 폐지 사유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당시 법원은 해킹 사실을 성실히 공시했다는 재단 측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믹스는 2월28일 오후 2시쯤 해킹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해외 거래소에 이 사실을 알렸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국내 거래소들과 이용자들에게는 해킹 사고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거나 알리지 않다가, 해킹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4일이 지난 3월4일 오전 2시경에서야 이 사실을 공시했으므로, 위믹스가 위믹스 코인에 대한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교 위메이드 사옥. (사진=이범종 기자)
해킹 직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히 대응 조치를 취한 뒤 해킹 사실을 공시했다는 재단과 코인 보유자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킹 사고에 관한 사실의 공시가 4일이나 늦어진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믹스가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해 국내 거래소들과 이용자들에게는 위 사실을 공시하거나 통지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상당해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재단 측이 해킹 사고 원인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점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줬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위믹스는 위믹스 코인의 시스템에 대한 최초 침투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이는 불충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해 공격자의 접속 기록이 일부 누락되었고 사전 공격행위 탐지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위믹스는 해킹 사고의 원인에 대한 가정적인 시나리오만을 제시했을 뿐, 끝내 이 사건 해킹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위믹스 재단이 법원의 사실 오인을 주장하며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항고 기각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