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민 무료법률구조 기금 전달

입력 : 2010-12-14 오후 5:58:16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수협중앙회는 어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을 위한 어민사랑기금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 어민사랑기금 전달식에 참여한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왼쪽 두 번째), 권의곤 대한법률구조공단 재정교육부장(왼쪽 세번째)
 
수협은 지난 96년부터 법률구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매년 어민사랑예금에서 조성되는 기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올해 전달된 4500만원을 포함, 지금까지 기금 출연액은 총 6억5000만원에 이르며 이 기간동안 어업인에게 지원된 무료법률서비스는 총 2914건, 연인원 4222명, 구조금액은 401억원이다.
 
이종구 수협회장은 "어촌에 변변한 변호사 사무실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업인들이 법률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 억울한 일이 생겨도 도움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수협은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해 입출금예금인 어민사랑예금 세후이자의 2%를 매년 조성, 이 기금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하고 있으며 소외받는 어업인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에 관심을 가져나갈 계획이다.
 
한편 변호사선임 자력이 없는 수협 조합원 등 어업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www.klac.or.kr)의 지부와 출장소(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를 통해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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