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마스킹(가림 처리) 방식이 조만간 통일됩니다. 택배 운송장 정보를 조합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차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 사항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8개월 동안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우정사업본부 및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점검했습니다.
실태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사업자는 택배 운송장 출력 시 개인정보에 대해 마스킹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마스킹 위치·방식이 택배사별로 통일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부터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 마지막 네 자리를 각각 마스킹하도록 안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별 자율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부 다른 규칙을 적용하면서 상이한 마스킹 방식이 병존하게 됐습니다.
사업자별 마스킹 규칙이 다르면 같은 사람에게 여러 사업자의 택배가 동시 배송될 경우 운송장 간 정보를 조합해 수취인 이름, 연락처가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택배사의 등록·관리 및 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국토부에 '택배 운송장 마스킹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개선 권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택배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통일된 마스킹 방식을 담은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을 연내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통일 규칙이 국토부에 등록된 택배사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습니다. 택배사와 연계된 외부 시스템을 통해 운송장이 출력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택배사들에게 관련 내용을 택배 운송 의뢰 사업자 및 운송장 출력 업체에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는 연간 60억건이 넘을 정도로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택배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함께 관련 이행 점검 등을 통해 택배 서비스 분야에서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택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다수의 택배사가 적용하고 있는 방식을 바탕으로 통일된 택배 운송장 마스킹 규칙을 마련한 후 이를 모든 택배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택배사의 등록·관리 및 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국토부에 '택배 운송장 마스킹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개선 권고했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