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무리한 소송 진행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30일 종합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총 42건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으로 이 중 11건이 판결이 완료됐지만, 승소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반복해 소송비가 5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원이 이미 2인 체제의 위법 소지를 여러 차례 판시했음에도 불필요한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볼 여지가 있다"며 "해당 조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한 뒤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과실이 있음을 알고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는데요. 그러면서 "당시 소송을 주도한 이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위원회가 정식 구성되면 불필요한 소송비 낭비 방지 및 관련 법적 검토를 포함해 보고하겠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위원회 구성 이후로 미루지 말고 방미통위 내부 법률팀이 즉시 국가배상법과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