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공시톺아보기)호암재단, 삼성과의 '37억 수증' 왜 공시했나

특수관계인 해당 공익법인 거래 공시해야
매년 1회씩 삼성전자로부터 수증 공시

입력 : 2025-11-18 오후 6:13:16
이 기사는 2025년 11월 18일 18:13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이성은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 공익법인들도 계열사와의 거래나 자산 수증(무상 제공) 관련 공시를 잇따라 내놓는다. 공익법인은 기업이 보유한 재단과 달리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열사로부터 금전이나 자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기업 내부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공익법인의 '수증 공시'는 어떤 기준에서 이루어질까.
 
(사진=삼성전자)
 
호암재단이 삼성전자(005930)로부터의 금전 수증 계획을 공시한 것도 이러한 제도에 따른 것이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호암재단은 삼성전자로부터 37억9000만원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수증은 연내 실행될 예정이며, 지난해 말 기준 재단의 기본 순자산 326억4100만원의 11.61%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익재단은 일반 기업과 달리 영리 목적이 없지만 대기업집단 내부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점 때문에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삼성은 자산총액 589조원으로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한다. 이처럼 규모가 큰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사 간 거래나 특수관계인 지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내부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된다.
 
공정거래법 제29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공익법인이 주식의 취득과 자금 제공, 증여 등을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이미지 제고를 이유로 한 과도한 지원, 특정 오너 일가 재단의 부당한 자금 이전 등 사익 편취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얼마 전 한화문화재단, 이랜드복지재단 등이 계열사로부터 수증 공시를 올린 것도 같은 제도 때문이다.
 
수증은 기업 또는 공익법인이 현금·부동산·주식·IP 등 자산을 대가 없이 받는 행위다. 무상 제공이지만 이는 곧 재단의 재무 구조, 지배구조 신호, 기업의 ESG 활동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주요 공시 항목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이번 삼성전자의 금전 제공은 재단의 공익 활동 재원 확보라는 목적 외에도, 삼성그룹의 사회공헌 활동 기록,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 자산 이동 투명성을 보여주는 근거자료가 되기도 한다.
 
호암재단은 1997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호를 따 이름 지어졌다. 장학·과학·예술상 등을 운영하며 삼성의 대표 사회공헌 재단 역할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매년 재단에 금전을 증여하고 있으며, 2022년 42억원, 이듬해 34억원 등 최근 10년 동안 공시된 수증 건만 네 차례다. 재단은 이 재원을 장학사업, 연구 지원,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 사업에 사용한다.
 
기업집단 규모가 커질수록 공익법인을 통한 자금 이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변화도 있었다.
 
다만 기업 공시 의무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일부 기업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여전히 지적되는 과제로 남아 있다.
 
이성은 기자 lisheng1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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