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1년, 내란 주범과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대신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별검사팀의 활동 시한이 곧 종료되는 만큼 주범과 공범 축출을 위한 '줄기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중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 선고는 내년 1~2월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특히 '계엄 해제 방해 의혹'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분수령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특검 수사 마무리 수순…내란 1심, 내년 2월 가닥
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씨는 현재 5개의 재판(△내란 우두머리 △특수공무집행방해 △외환죄 중 일반이적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등 직권남용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 도피 혐의 등 직권남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등 외환죄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반이적 등 혐의가 추가돼 이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윤씨는 일주일 내내 법정에 서야 합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시점에도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못하면서, 내란 재판은 해를 넘길 예정입니다. 대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오는 2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사건을 병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위법한 내란 가담자들의 사건을 병합해 한 번에 선고한다는 방침인데요. 결심 공판은 내년 1월 5일과 7일, 9일까지 3일 동안 진행합니다. 이때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및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 및 최종 진술이 이뤄지는데, 1심 선고는 내년 2월이 유력합니다.
윤씨의 탄핵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시작한 3대 특검 역시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이미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쳤고, 내란 특검은 14일에 수사를 마칩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28일 수사가 종료됩니다.
정치권의 종합 특검 논의와 별개로 윤씨와 관련한 3대 특검 수사가 종지부를 찍는 셈인데요. 12·3 계엄 1년을 맞아 사건 수사 흐름이 재판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도 줄줄이 예고됐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한 내란 방조 혐의인 '중요임무종사'로 징역 15년형이 구형됐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조 전 국정원장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정치 관여를 한 혐의 등으로 공소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됐으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영장실질심사'…내란 재판 '분수령'
내란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마지막 변곡점은 추 의원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12·3 계엄 당일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씨 측의 요청을 받고 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 참여에 불참하도록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는데,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당사에서 국회로, 다시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하며 혼란을 유발했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급박한 순간의 혼란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이끌어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국민의힘 의원은 총 108명 중 90명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가결됐습니다.
그런데 추 의원은 당일 11시22분께 윤씨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야 한다고 요청했음에도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본회의장 이탈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보름 뒤 '계엄이 잘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 발언을 했다"라는 국회 직원의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에 추 의원은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사실상 내란 가담자들이 윤석열정부에 속한 국무위원과 군 인사에 집중된 영향입니다.
관련해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만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내란 재판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내란 특검의 마지막 카드로 인해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