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종료 D-30)②'윤석열 재구속'은 성과…외환죄는 규명 못해

내란특검, 윤석열 '재구속'…내란 수사 뼈대 세워
'여인형 메모' 평양 무인기 사건 일반이적죄 규명
외환유치·노상원 수첩·안가 회동 등 쟁점은 '미완'
표결 방해·영장 기각…마무리 단계에서 한계점도

입력 : 2025-11-25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수사 종료를 앞둔 내란특검은 성과와 한계가 뚜렷합니다. 12·3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씨를 소환하고 재구속해 기소한 건 성과로 꼽힙니다. 하지만 외환 의혹,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선 아쉬움을 남깁니다. 특검은 계엄 전후의 대통령실과 국회의 의사결정·실행경위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았지만, 사건의 성격과 피의자 구성의 복잡성이라는 한계에 부닥쳤다는 평가입니다. 
 
윤석열씨가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특검의 가장 큰 성과는 윤석열씨에 대한 재구속입니다. 윤씨는 앞서 지난 3월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인해 서울구치소를 나와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윤씨를 두 차례 소환한 끝에 7월10일 재구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윤씨의 신병이 확보됨으로써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비상계엄 준비 의혹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구속영장 청구도 이어졌습니다. 윤씨 재구속은 6개월 동안 이어지는 내란특검 수사의 뼈대를 세운 조치로 평가됩니다.
 
외환 의혹은 그동안 실체가 모호하다는 의문이 있었으나, 특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메모를 확보했고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실체가 구체화됐습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여인형·김용현 등 세 사람은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충암고 인맥'으로 묶였던 이들의 의사전달 과정이 단순한 발언이나 추정이 아닌, '메모'라는 물적 단서 확보로 기소의 근거가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경찰이 6개월간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특검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도 청구됐습니다. 추 의원에 대해선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가 27일 예정됐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외환 의혹 수사의 핵심이었던 외환유치죄는 적용에 실패했습니다. 외환 의혹 가운데 일반이적죄 기소는 이뤄졌으나, 정보사령부가 몽골의 북한 대사관과 접촉했다는 '외환유치' 의혹은 끝내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외환유치죄는 유죄 인정 문턱이 높고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지만,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국군정보사령관 출신인 노상원씨가 남긴 수첩도 여전히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씨가 비현역이었음에도 비상계엄 관련 메모를 왜 작성했는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비화폰을 전달했는지, 수첩 내용이 실제 계엄 실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은 여전히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노씨가 수첩 관련 진술을 거부하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비상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 역시 그 목적이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회동에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속기소됐지만,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안가 회동에서) 별로 한 이야기가 없다"고 말한 뒤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가 지난 19일에서야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회동 참석자 중 다른 한 사람인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 조사 관련 참고인 조사에 그쳤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한 일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기다리고 있지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의 증언을 이끌어 내는 데는 실패했고, 초기 수사에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검은 수사 후반부가 될수록 한덕수 전 총리, 황교안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탓에 핵심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가 물증 확보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남은 의혹을 모두 확인하기에는 수사 기한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박용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부소장은 "내란 우두머리(윤석열)를 재구속한 것은 큰 성과"라며 "내란 우두머리가 거리를 활보하는, 민주 헌정 질서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내란특검이 출범되면서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상원 수첩이 발견되고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폰 문자가 후속으로 발견되면서 일반이적죄가 드러났다"면서 "특검이 출범하지 않았다면 암장될 사건이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첩과 휴대폰에 담긴 진상도 빠짐없이 밝혀져야 될 과제"라고 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이 비상계엄 이후 6개월이 지나서야 출범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해도 주요 혐의자들이 그 사이에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복기하는 과정이 수사 속도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적 관심사였던 외환 혐의는 비록 외환유치죄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일반이적죄로 최소한의 실체를 증명해 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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