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내란특검이 4일 윤석열씨를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박지영 특검보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개최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 전부터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여러 객관적 정황이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서 허위증언 했기 때문에 위증죄"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한 전 총리의 건의로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개최한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국무회의에서 윤씨가 처음엔 국무위원을 6명만 불렀고, 이후 추가 인원을 소집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면 소수 인원만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특검은 윤씨가 비상계엄을 당초 밤 10시에 선포할 계획이었지만,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아 뒤늦게 국무회의를 열었고 실제 선포도 지연됐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윤씨, 한 전 총리 등과 공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선 KTV 직원으로 하여금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뉴스를 삭제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강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등에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됐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