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기소했습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12·3 계엄 당시 국회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며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라고 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고,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한 혐의, 자신의 행적이 담긴 영상은 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13일 윤씨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씨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와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 위증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는 계엄 해제 이틀 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공모해 윤씨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내란특검은 김건희씨가 자신에 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검찰의 인사·수사 방향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박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