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쿠팡 면책조항·탈퇴절차 개선 촉구

입력 : 2025-12-10 오후 5:11:50
이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대한 개선 권고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게 제3자 불법 접속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 조항을 정비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0일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과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용약관과 회원탈퇴 운영 방식 개선과 유출 통지 및 2차 피해 예방 대책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촉구를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 규정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회사의 면책 여부와 입증 책임을 불명확하게 해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약관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관련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회원 탈퇴 절차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쿠팡은 탈퇴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메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4항은 개인정보 처리 정지·동의 철회의 절차가 개인정보 수집 절차보다 어렵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이용자의 권리 행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탈퇴 절차를 단순화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일 긴급 의결 이후 쿠팡이 이행한 조치도 함께 점검한 결과,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정보가 유출됐지만 쿠팡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통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홈페이지·앱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법에 따라 30일 이상 공지를 유지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전담 대응팀을 철저히 운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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