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성과가 식품업계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 협력과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식품 교역 확대와 함께 수출입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규제 분야의 상호 협력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식약처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식품안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식품안전 법률·규정 등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및 현지실사 협조 △수출식품 제조·가공업체 명단 등록 △식품안전 관리 경험 공유 및 기술 지원 등이 담겼습니다. 양국은 매년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식약처가 중국 정부에 수출을 희망하는 식품 기업을 일괄 등록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는 장기간 소요되는 복잡한 공장 등록 절차가 간소화돼 수출기업의 부담이 완화되며 신속하고 원활한 K-푸드 수출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는 △수산물 수출 시설의 관리·등록 △수출 수산물에 대한 검사 및 검역 위생증명서 발급 △부적합 제품에 대한 수입 중단·회수·정보 제공 등 양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 사항을 포함합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의 신규 수출 등록 시 위생 평가가 제외되는 등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우수한 품질의 K-수산물이 중국 시장에 진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과 식품 교역 규모가 큰 국가 중 하나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식품 교역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성과로 꼽힙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자오쩡롄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을 만나 한·중 식품안전 규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번 양해각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K-푸드 업체의 중국 법인을 방문해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중 정상 간 협력 합의를 식품안전 분야에서 구체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해 우리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K-푸드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