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버스' 관련 육군본부 소장급 장군 4명 '정직 3개월'

소장 이하 장군 인사 이르면 이번주 단행될 듯

입력 : 2026-01-07 오후 3:14:12
육군본부 부대마크. (사진=육군)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국방부는 12·3 내란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본부 소속 부장급 장군 4명에게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날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은 모두 소장(2성 장군)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계엄버스 탑승 육군 소장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바 있다. 우선 4명에 대한 징계를 본인 통보 절차 등을 거쳐 발표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한 징계 관련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2024년 12월4일 오전 3시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한 계엄버스 탑승자는 총 34명입니다. 이중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준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는 '강등'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계엄버스 관련자 7명에 대한 추가 징계위도 개최하는 등 계엄버스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뤄져왔던 소장급 이하 장군 인사도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미 공석 판단과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등 장군 인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2·3 내란과 관련한 징계절차가 어느 정도 이뤄진 데다 장군 인사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내에 장군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소장급 이하 장군 인사는 지난해 11월 단행된 중장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국방부 조사분석실장을 맡고 있는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준장 진급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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