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파기환송심 첫 재판…노소영, ‘묵묵부답’

대법 판결 후 첫 변론…취재진 질문에 미소만

입력 : 2026-01-10 오전 8:49:19
[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첫 변론기일을 맞은 가운데 노 관장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5시5분께에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5시20분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5시5분께 남색 코트에 목도리를 착용한 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석했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노 관장은 ‘오늘 법원에서 어떤 의견을 낼 계획인지’,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는지’, ‘어떤 측면에서 기여도를 주장할 것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미소만 띤 채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노 관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양측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서면을 검토한 흔 추가로 심의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그날 변론을 종결하고 이후 선고 기일을 잡을 예정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최 회장 측은 SK 주식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해당 지분을 혼인 기간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상당 금전 지원이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측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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