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부장인 척 '노조카페 가입' 들통…노조, 유안타증권 임원 '고소'

"단순 실수로 인한 해프닝" 대 "부당노동 행위"
유안타 사과했지만 갈등 커…노조, 고소 예고

입력 : 2026-01-13 오후 3:16:09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사무금융노조 유안타증권 지부가 회사 인사팀 임원을 개인정보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키로 했습니다. 해당 임원이 노동조합 지부장 이름으로 노조 온라인 카페에 가입하려다가 발각됐기 때문입니다. 사측은 '해당 임원이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아 벌어진 단순 실수였다'며 사과했지만, 노조는 명백한 범법 행위라 반발하는 중입니다. 
 
13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유안타증권 지부에 따르면, 유안타증권 인사팀 임원인 A씨는 지난 6일 노조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노조 지부장의 이름과 소속으로 가입을 시도하다가 운영진에게 들통나 가입이 거절됐습니다.
 
노조가 즉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지난 8일 노조 사무실을 찾아가 사과했고, 이튿날에도 조합원들에게 공개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그는 사과문에서 "인사 노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노조를 존중해야 함에도 지부장님의 성명을 활동명으로 적는 부적절한 실수를 했다"며 "인터넷 카페 가입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단순 실수였지만, 결과적으로 노사 신뢰를 훼손하고 조합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단순 실수'라는 A씨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중석 유안타증권 지부장은 "명백한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시종일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한다"면서 "이제는 사과로 끝낼 단계가 아니라 해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급단체인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에서도 유안타증권 지부와의 연대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창욱 본부장은 "쿠팡 사태로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내부통제 및 도덕성이 중요한 증권사 임원이 행한 이번 사태는 절대 좌시할 수 없다"며 "인사담당 임원이 노조위원장 명의도용을 시도했다는 것은 노동조합 내부 활동 개입을 시도했다 볼 수 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유안타증권 지부는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이번 주 중 고소할 방침입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에 "A씨는 '노조에서 보낸 메일에 카페 접속 큐알(QR)코드가 있었고, 호기심에 카페에 접속했다가 운영자가 부지부장으로 돼있어 정보 입력칸을 검색으로 착각, 지부장 이름을 검색했는데 가입 요청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중"이라며 "사찰 및 노조 개입의 의도는 전혀 없고, 인터넷이 익숙지 않아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에) 대면 사과도 했고, 카페에 공지로 사과까지 했는데 고소를 하겠다니 당혹스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안타증권은 현재 복수노조 체제입니다. 지난 1987년 당시 동양증권에서 출범한 제1노조가 회사의 합병 후에도 이어지고 있고, 지난 2022년 9월 제2노조인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산하 유안타지부가 출범했습니다.
 
유안타증권 여의도 사옥 외경. (사진=유안타증권)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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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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