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취약계층 약 1만7700가구가 공공기관의 '대신 신청'으로 새롭게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가구들입니다.
가스공사 본사. (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 신청'을 통해 총 1만7729가구에 요금 경감이 적용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요금 경감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가스공사가 직접 발굴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지자체와 함께 도시가스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독립유공자, 중증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 31만8825가구를 파악했습니다. 전담 콜센터를 통해 이 가운데 12만8971가구에 제도를 안내했고, 그 결과 1만7729가구가 새 경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가구가 받은 연간 경감액은 평균 27만9330원입니다. 가스공사는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신청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른바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제도가 연결되도록 했다"며 "시스템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해 사각지대 없는 에너지 복지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스공사는 본사가 대구에 있어 전담 콜센터는 지역번호 053을 사용한다"며 "전국 어디든 동일한 번호로 연락하는 만큼 보이스피싱이나 스팸으로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