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개발사
코오롱티슈진(950160)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원고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와 거래 정지 당시에 비해 코오롱티슈진 주가가 급격하게 오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주 이모씨 외 977명은 지난 2019년 7월25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약 302억원으로 당시 코오롱티슈진 자기자본의 24.05%에 해당합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2020년 11월20일 한 차례 변론기일만 열었습니다.
첫 소송 제기 당시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해 관계사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국내 허가를 받은 골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주 성분은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유래 세포 2액으로 구성됩니다. 코오롱 측은 미국에서 임상시험 3상을 진행하던 도중 2액 성분이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 세포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5월28일 인보사 허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허가 취소 약 두 달 뒤 본격화한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 수가 줄어드는 양상이 관찰됩니다. 코오롱티슈진 공시를 보면 2019년 978명이었던 원고는 지난해 9월 975명으로 줄었고, 올 1월에는 두 번에 걸쳐 974명, 970명으로 세가 약화했습니다. 이달 2일 올라온 공시에선 한 명의 주주가 소를 취하해 원고는 969명으로 확인됩니다.
당초 978명이었던 원고가 소송 제기 7년 만에 969명으로 9명 줄어들면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300억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9명의 원고가 소를 취하한 배경은 코오롱티슈진 주가 변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보사 성분 문제로 코오롱티슈진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매수한 주주는 거래 재개 이후 주가가 뛰어 굳이 소송을 이어갈 필요가 없는 게 가장 큰 소 취하 이유입니다.
인보사 허가 취소와 이에 따른 거래 정지가 한꺼번에 닥쳤을 당시 코오롱티슈진 주가는 8010원이었습니다. 이후 한국거래소 시장위원회는 약 3년5개월 만인 2022년 10월25일부터 코오롱티슈진 거래를 재개했고, 이날 주가는 종가 기준 2만850원으로 수직상승했습니다. 이튿날 장중 한때 최고 2만4500원까지 찍으면서 부활을 예고한 코오롱티슈진 주가는 직전 거래일인 지난 6일 9만43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주주 소송을 진행 중인 로펌 관계자도 같은 추론을 내놨습니다. 이 관계자는 "매수 시기에 비해 코오롱티슈진 주가가 높아져 차익을 본 주주들은 굳이 소송비용까지 감수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로 현재 주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산 주주들은 소송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선 코오롱티슈진과 주주들 간의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선고된 주주들과의 소송 1심에선 코오롱티슈진 또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모두 승소했습니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