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제동에도 '강경파 마이웨이'…검찰개혁 재논란

김용민 "이대로 시행시 큰 위험"
민주 원내지도부 "정부안 존중"

입력 : 2026-03-10 오후 6:09:50
[뉴스토마토 박주용·김성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정부안에 대한 민주당의 강경 개혁 드라이브에 거듭 우려의 메시지를 냈음에도 당내 상황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민주당 내 원내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신경전으로 갈등의 양상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부안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당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막판 의결에 나서겠다면서도 큰 틀을 흔드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법무장관 지적에도…강경파 "기대치 충족 못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이 경찰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문제 제기는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적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의 개혁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뿐 아니라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이성윤 의원 등도 '공소청법은 간판만 바꾼 검찰청법'이란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앞서 추 위원장은 7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당론이므로 수정이 안 된다는 당 관계자 발언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공소청법 같은 제도 대전환에 관한 제정법은 입체적인 관점으로 봐야 하고 체계와 자구 하나하나 놓고 면밀하게 토론했어야 하는데, 의총에서 통째 수용을 거수로 정한 건 부적절하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 격화에 에둘러 우려를 나타냈으나 강경파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은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유튜버 김어준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강경파를 향한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객관 강박이 좀 있다"며 "대통령 스스로 레드팀을 자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에게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려는 모습이란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강경파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민주 지도부 '3월 통과' 공언…"열사람의 한걸음으로 개혁 완수"
 
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안에 힘을 실으며 3월 임시국회 내 국회 통과를 공언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어느 한쪽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전체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은 백가쟁명보다 집단지성으로,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존중해야 한다"며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이미 우리 당이 6차례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식 원내부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은 시대 요구인 검찰개혁을 적기에 해내는 것"이라며 "두 법안은 당론으로 정해진 전체적 범위 내에서 기술적인 수정을 거친 후 반드시 3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행안위는 오는 11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12일부터 소위 심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 위원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 의결을 예고했습니다.
 
행안위에 상정된 법안 가운데 정부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사업, 국가보호, 사이버 등 6대 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고,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법률 분야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지난 1월12일 해당 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사실상 검찰청 유지 법안'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을 일부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수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과 강성 당원들은 해당 수정안에 대해서도 개혁 수위가 낮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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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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