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3250억 '쉰들러 소송' 승소에 "국민 혈세 지켜내"

법무부 격려…"앞으로도 더욱 국익 수호"

입력 : 2026-03-15 오전 9:56:40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소식을 전하면서 법무부를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X(엑스·옛 트위터)에 정부가 3200억원의 배상액을 피했다는 소식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약 3250억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쉰들러가 주장한 325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소송 비용 96억원까지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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