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인가를 신청한 민간 중심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이 예비인가를 통과했지만 본인가 심사를 앞두고 지배주주 리스크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술 탈취 의혹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데 이어 2대 주주인 뮤직카우의 지배구조 논란까지 겹치면서입니다. 특히 뮤직카우 최대주주 스틱뮤즈 유한회사를 운용하는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최대주주가 미국계 사모펀드로 변경되면서 컨소시엄 핵심 주주의 최종 지배자가 해외 사모펀드라는 점이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미리캐피탈 홈페이지. (이미지=미리캐피탈)
4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026890)의 최대주주는 창업자인 도용환 회장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미리캐피탈'로 변경됐습니다. 미리캐피탈은 약 24.97% 지분을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올랐습니다. 또한 2024년 말 뮤직카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투자목적회사 스틱뮤즈 유한회사는 뮤직카우 지분 28.92%를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감사보고서에는 스틱뮤즈가 뮤직카우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자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투자목적회사 스틱뮤즈 유한회사를 통해 뮤직카우를 거쳐 NXT 컨소시엄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최상위 지배자가 해외 사모펀드로 변경됐습니다. 현재 NXT 컨소시엄의 지배구조는 '미리캐피탈→스틱인베스트먼트→스틱뮤즈 유한회사→뮤직카우→NXT'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2024년 말 뮤직카우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특수관계자 현황.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투자목적회사 스틱뮤즈 유한회사가 뮤직카우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자로 명시돼 있다. (이미지=금융감독원)
이 같은 구조는 금융당국의 인가 원칙과도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의결 직후 설명자료에서 조각투자 거래소는 '자본시장 인프라 성격을 갖는 만큼 공정한 시장 질서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비인가 심사 당시에도 뮤직카우의 최대주주는 사모펀드가 운용하는 투자목적회사였고, 이후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최대주주까지 미국계 사모펀드로 변경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단기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이나 해외 사모펀드가 주요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또 다른 논란은 2대 주주 뮤직카우의 지분 구조입니다. NXT 컨소시엄 주주 명부에 따르면 뮤직카우 등 주요 주주는 약 15%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의결권 기준으로는 9.98%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무의결권 주식으로 편입한 구조입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의결권 지분을 10% 미만으로 맞춰 심사를 피해 간 것 아니냐는 '9.98% 구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무의결권 주식이 향후 의결권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서 전환 가능성을 고려해 검토했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잠재적 대주주가 사실상 심사망을 벗어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서 뮤직카우를 사실상 대주주 심사 대상으로 보고 검토했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는 2월13일 보도 참고자료에서 NXT 컨소시엄 등 참여자들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무의결권 주식을 통해 대주주 심사를 편법 우회했다는 우려에 대해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대주주이며 이를 고려하여 심사 대상 대주주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후 변경의 경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변경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지분 조정 등으로 대주주가 되면 형벌 또는 행정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적시했습니다.
2월13일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대주주이며, 사후변경의 경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대주주 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미지=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월13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의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NXT 컨소시엄에 조건부 승인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가 개시될 경우 본인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여기에 예비인가 이후 컨소시엄 핵심 주주의 최상위 지배구조가 해외 사모펀드로 변경된 점은 본인가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본인가 신청 시 예비인가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예비인가 이후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의 적정성을 재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예비인가 당시 심사 대상이었던 주체의 최상위 지배구조가 이후 해외 사모펀드로 변경된 만큼 본인가 심사 과정에서 지배주주 적격성과 지배구조 안정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특히 의결권 지분 구조와 잠재적 지배력까지 함께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