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바뀌는제도)②증시-시간외대량매매 시간확대

내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입력 : 2010-12-2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2011년이 다가오고 있다. 올 한해 주식시장을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내년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살펴보자.
 
먼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라 오는 1월1일 부터 상장제도가 개선된다.
 
주권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IFRS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상장을 심사하고, 최근년도 결산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상 감사의견을 모두 고려해 퇴출 요건을 정비했다.
 
일부 우회상장기업들이 부실회계 및 과도한 가치평가등으로 합병 후 부실화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우회상장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우회상장시 질적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심사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했다.
 
우회상장에 대한 포괄적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우회상장 기업결합유형에 실질적으로 우회상장효과가 있는 경우까지 규제대상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오는 2월14일 부터는 환매채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한다.
 
기관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채권들의 리포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상채권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채권시장에 상장된 회사채는 신용등급이 AA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하고, 특수채도 회사채의 요건을 준용하여 거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오는 5월30일부터는 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 거래시간이 확대된다.
 
기존 거래시간은 7시30분~8시30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 증권사가 협상이 완료된 거래를 시간내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7시30분~9시까지로 시간을 늘린다.
 
이외에도 1월1일부터 녹색경영정보 공시 신설을 위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에 부응하고 상장법인의 녹색경영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해 녹색경영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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