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삼화저축은행이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삼화저축은행 예금자들이 동요하고 있다.
서울 삼화저축은행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합계가 5000만원 이하면 가입 당시 이율대로 원리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원리금이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의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일부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일로부터 2주일 이내 1500만원 한도로 예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 금액은 삼화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이며 이 중 일부가 먼저 지급될 예정이다. 가지급금을 뺀 5000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정리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예보는 이날부터 지급 대상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 또 다음주 이틀 간 삼화저축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