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SDI 등 가격담합에 과징금 262억

입력 : 2011-01-27 오후 12:12:06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I(006400)·LG필립스 디스플레이 등 국내외 5개 브라운관 업체에 총 2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26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들 5개 업체가 10년에 걸쳐 컴퓨터용 컬러 모니터용 브라운관(CDT)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국제 카르텔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삼성SDI·LG디스플레이·중화 픽쳐 튜브스 리미티드(대만)·중화 픽쳐 튜브스(말레이시아) SDN BHD(말레이시아)·CPTF 옵트로닉스 컴퍼니 리미티드(중국) 총 5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90년대 중반부터 브라운관 초과 공급이 문제가 되자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경쟁을 제한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브라운관이 LCD 등으로 대체되면서 수요가 급격히 감소되며 초과 공급 문제가 더 심각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월 1회 이상, 총 148차례의 카르텔 회의를 열어 가격과 수량 조절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 합의는 제품규격과 고객, 사업자 별로 세분화해 진행했고 특히 가격 인상의 경우 인상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할 회사와 인상 배경에 대해서도 합의를 거치는 치밀함을 보였다.
 
생산량 감축 합의는 전세계 예측 수요량에 맞춰 감축량을 정하고 회사별로 월별 조업중단일수, 폐쇄할 생산라인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회의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회의 참석사 수 제한, 회의록 작성 금지 등의 원칙도 합의했다.
 
공정위는 삼성SDI에는 총 240억원의 과징금을, 중화 픽쳐 튜브스 리미티드에 21억원, 중화 픽쳐 튜브스 말레이시아에 3200만원, CPTF에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LG 필립스 디스플레이는 현재 폐업 상태로 과징금 납부 능력이 없어 전액 면제받았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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