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규제개혁)①폐수처리 잘하면 자연보전권역도 공장 짓는다

입력 : 2011-01-27 오후 4:00:01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 규제를 완화해 5%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입지나 환경 등 전반적인 기업투자여건을 개선해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고용 창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입지규제를 개선해 공장의 신증설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자연보전권역이나 용도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수질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폐수를 처리·관리하면 이 지역에서도 입지를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에서의 대기업 공장건축면적 제한을 폐지해 공장증설 투자를 확대하고, 공장설립규제를 풀어 소규모 기업의 입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의 최소분할 면적을 현행 1650㎡보다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의 복합건축을 허용해 상업지역에서 아파트와 호텔을 한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을 연구개발업에 포함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지를 허용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신고기준을 현재 10인 이상 이공계 인력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해 고용창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송주연 기자 sjy292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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