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규제개혁)③진입규제·참여제한 완화

인허가제도, 원칙허용·예외금지 지속
공공기관 불공정 규정 정비

입력 : 2011-01-27 오후 4:00:03
[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진입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3단계 진입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총리실 조정을 거쳐 계획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시설기준과 교습소의 설립요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먹는샘물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등 인허가 제도는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속한다.
 
현재 민간자격으로 관리되고 있는 언어치료사는 국가자격제도를 신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지나친 관리감독권 행사, 백지위임식 규정 등 공공기관의 독점적 사업수행 과정에서 정관·약관을 적용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총리실은 이번달 내 종합정비계획을 준비해 이를 토대로 각 기관별 불공정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박지훈 기자 jhp20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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