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조원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11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당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부실저축은행 정리, 부실채권 매입, 유동성 공급 등 용도별로 모두 20조원의 자금을 가용 재원으로 준비하고 있다.
우선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이 설치되면 1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 매년 금융권이 예보기금으로 적립하는 7500억원 가량의 예금보험료를 토대로 금융권에서 차입하거나 예보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동원된다.
이 자금은 부실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 정상영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의 정리과정에서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대지급이나 인수합병(M&A)시 순자산 부족분 보완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다만 이 자금을 확보하려면 예보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보험공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해소 차원에서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 5조원도 있다. 이 자금은 정상영업중인 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사용된다.
당시 예산안은 저축은행 부실채권 인수용으로 3조5000억원, 은행권 부실처리에 1조원, 해운사 선박매입에 5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었으나 최악의 경우 모두 5조원을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말 구조조정기금 5조원이 반영된 예산안을 처리했으나 기금 확보에 필요한 국가보증동의안이 예산안 의결시 누락됐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고객의 불안감 고조로 저축은행 업계의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5조원의 자금이 확보된다.
저축은행이 예금액의 일정부분을 지급준비금 명목으로 저축은행중앙회에 예치해둔 금액은 작년말 기준 3조1000억원이다. 이 중 이미 지급보증 등에 사용된 것을 제외하면 2조원 가량을 유동성 지원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추가로 3조원의 유동성 공급용 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4대 금융지주에서 2조원, 정책금융공사에서 1조원의 신용공여한도를 미리 받아둔 뒤 유사시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물론 저축은행들이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 예금인출 요구 쇄도에 대비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어 저축은행중앙회에 유동성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내부 자금을 소진한 이후의 일이다.
금융당국은 "20조원은 실제 필요한 금액이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도를 최대한 확보하자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이를 두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20조원이 투입될 것처럼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