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지난해 12월 기업형 수퍼마켓(SSM) 규제법 개정 이후 대기업들이 출점 방식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SM으로의 출점이 아닌 순수 가맹점 형태로 개점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이 11일 공개한 '대기업별 SSM 출점과 사업조정 처리 실적'에 따르면 SSM 출점수는 지난해 1월~11월까지 월 평균 13건에서 법 개정 후 2개월여동안 6건으로 줄었으며, 같은 기간 사업조정 신청 건수도 10건에서 8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사업조정 타결 실적은 2개월간 총 31건으로, 월 10건에서 16건으로 늘었다.
사업조정 타결 31건 중 대기업측에서 SSM 입점을 철회한 경우가 11건에 이르는데, 이 중에는 상생법 개정으로 대기업에서 인근 수퍼 상인과 합의해 순수 가맹점(대기업 개점 비용 51% 미만)을 개점하는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관식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연구관은 "아직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대기업이 상생차원에서 순수 가맹점 개점을 진행했고, 홈플러스 등 기타 대기업들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