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농협은 내달 18일까지 전국의 지역·품목농협에서 농작물재해보험판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입대상 품목은 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 5개 품목이며 전국의 과수농가들은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 가능하다.
보험대상 작물별 재배면적이 1000㎡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과수원별 보험가입 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다.
보상대상은 태풍(강풍), 우박이다.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태풍(강풍)·집중호우에 의한 나무보상은 특약을 추가로 가입시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자기부담비율의 종류가 15%형이 신설됐다. 15% 가입은 최근 3년 연속 보험에 가입했으나 3년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과수원이면 가능하다.
떫은감의 경우 봄동상해 특약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나무보상 특약의 경우 고사된 나무가 11주 이상일 경우 10주 초과 주 수당 보상금액을 상향조정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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