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연체보증료 감면 3월 말까지로

입력 : 2011-02-24 오전 11:23:44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보증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자금 등 주택자금대출을 받았다가 보증료를 연체한 고객에 대한 특별감면을 오는 3월말까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월 20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약 2개월간 1만2000여명이 보증료를 감면받았다.
  
특별감면기간 중 보증료 연체 고객은 누구나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에 미납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전액과 ▲보증기한 경과 후 발생한 추가보증료 중 가산보증료(보증잔액의 연 0.5%)를 감면해 준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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