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프로야구' 밀월관계에 '냉기류'

법원, '게임 매출 22% 지급' 판결에 갈등 심화
KBO·선수협 "라이센스 비용 상향방안 검토"
게임업계 "매출 22%는 과다..안되면 라이센스 포기"

입력 : 2011-03-03 오후 5:05:14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그동안 협조적인 분위기를 이어오던 프로야구와 게임업체의 밀월관계가 최근 법원 판결로 깨질 위기에 처했다.
 
3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8일 법원이 네오위즈게임즈(095660)에 대해 매출의 22%를 프로야구단과 선수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뒤, 프로야구 단체들이 현재의 라이센스 비용을 상향하는 새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선수들의 초상권 사용 대가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이 없던 상태에서 법원이 구체적으로 '매출의 22%'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프로야구쪽이 "돈을 더 받아야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승리한 일구회 관계자는 “올해 CJ E&M 게임사업부문과 초상권 계약이 끝나면, 법원 판결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수협도 “이번 판결을 게임사와 계약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무법인에 문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KBO 관계자도 “게임사들과 기존 계약이 끝나고 새 계약을 맺을 때, 이번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반면 게임업계는 매출의 22%를 라이센스 비용을 낼 경우 아예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프로야구계의 요구가 과할 경우 선수 실명과 구단명 등을 빼고 서비스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게임사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건 실제 법원이 제시한 기준이 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네오위즈게임즈의 경우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률은 약 25%였다.
  
이를 평균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 거칠게 계산해서 야구게임 매출의 22%를 야구 단체들에게 지불하면 ‘슬러거’의 영업이익률은 3%가 된다.
  
게임 개발비용과 흥행에 실패한 게임들의 손해까지 고려하면, 영업이익률 3%는 손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게임업계의 주장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CJ E&M 게임사업부문이 프로야구를 후원하고, 엔씨소프트(036570)가 9구단을 창단하는 등 프로야구와 게임업계의 협력이 늘고 있는 좋은 분위기를, 법원이 망쳐놓은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준비 중이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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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