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실직시 6개월 이자 면제" 전세대출상품 판매

입력 : 2011-03-10 오전 10:54:13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하나은행은 전세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실직할 경우 약 6개월분의 이자를 면제해주고, 오피스텔 전세는 물론 반전세 계약자도 대출이 가능한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을 오는 14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기존 전세대출상품에서 정한 복잡한 제한사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전세 뿐만 아니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전세 계약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비용으로 권리보험을 가입해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였으며, 비자발적인 실직을 할 경우는 약 6개월분의 이자도 면제해 주는 등 전세자금지원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주택보유나 단독세대주 여부, 소득과다 및 임차주택크기와 관계없이 임차보증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연 5% 중반 수준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 출시에 따라 서민근로자를 위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과 주택신용보증서 전세자금대출, 신아파트전세론 까지 총4가지의 전세자금대출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며 "전세자금대출 전담창구도 설치하는 등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노력을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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