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은행 간 수평결합 문제이며, 주요 심사대상은 외환 거래와 관련된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였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취급상품을 중심으로 13개 관련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의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각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무역거래 시장, 송금, 환전 시장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없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 회사(하나+외환)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외환 부분 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주요 은행의 외환 분야 업무 강화 추세로 관련 시장 경쟁이 치열해 가격인상의 유인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신한과 하나+외환은행이 더 활발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환은행은 지점수 부족(작년 9월 기준 326개)의 열세를 극복하고 하나은행의 경우 외환 거래 분야의 강점을 내세워 여·수신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영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의 이같은 해석으로 오는 1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의 지분 인수 승인이 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인수 승인 후 5영업일 안에 인수 대금을 납입하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완전히 끝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