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뜨거운 감자 '금산분리' 쟁점은?

김동수 공정위원장 "곧 금산분리 완화될 것"
재벌의 은행 집중화 등 찬반 논란 커져
SK·CJ 등 대기업 이해관계 맞물려

입력 : 2011-04-24 오후 1:17:07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지난 21일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이혼소송 관련 보도로 여러 뉴스가 묻힌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금산분리 완화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금융 주권을 지켜야 한다"며 완화를 찬성하는 목소리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 김동수 "4월 중 금산 분리 완화 법안 통과"
 
금산분리는 산업자본(대기업)이 금융자본(은행 등)을 지배할 수 없게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1980년 대 초 전두환 정권의 은행 민영화에서 출발한 이 법은 "은행이 재벌 손에 넘어가면 사금고화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1982년 기업이 인수할 수 있는 은행의 지분율에 상한선을 두면서 시작됐다. 이후 여러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을 9% 넘게 소유할 수 없다.
 
금산 분리 완화 논란이 다시 시작된 건 지난 21일. 이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갑자기 기자실을 찾아 "금산분리 완화 내용이 중심이 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에 여야가 잠정합의했다"고 전하면서 부터다,
 
김 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 통과 후 법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며 "28~29일 이전에 한차례 법안심사소위를 한번 더 열어 시행시기를 포함해 의결한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융 대형화" VS "리스크 확대" 찬반 팽팽
 
금산 분리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은 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예로 든다. 론스타의 외환은행(004940) 인수에서 보듯 외국계 자본으로부터 국내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금융회사 역시 대형화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실제 금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삼성전자(005930)현대차(005380)그룹 같은 대기업이 '삼성은행', '현대은행'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많은 외국계 자본이 국내 은행을 장악한 사례에서 보듯 금융기관의 대형화, 국제화 차원에서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며 "세부규정에 지분을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산 분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기업의 은행 사금고화(私金庫化)를 우려한다.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자금난이 있을 때 소유권을 가진 은행으로부터 무분별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무분별한 투자와 사업 확장에 은행을 악용할 수 있다. 여기에 삼성이 우리은행을 통해 비자금 차명계좌를 운용해왔듯 비자금 보관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현행 금산분리 완화는 기업지주회사와 비은행계열사(보험 등) 사이에 중간지주회사를 만들어 기업의 직접적 지배를 막고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의 규제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나라도 산업자본이 은행을 직접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며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오마바 행정부는 오히려 금산분리 완화 규제를 강화했 듯 기업의 은행 소유는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불러오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당사지인 은행들 입장은 어떨까?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대기업 자본이 주주가 되면 경영권이 안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대출 처럼 은행이 기업 대출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 민주당 "얘기된 적 없다" 논란 커질 듯
 
한편 김 위원장의 '금산 분리 완화 4월 국회 통과'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업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경제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주 들어 정치적 공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금산 분리 논란의 중심에는 SK증권(001510)을 보유중인 SK(003600)가 있다. 4년간 2번의 유예기간 연장을 거쳐 오는 7월이면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SK는 최대 18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내거나 SK증권을 팔아야 한다. CJ(001040)그룹 역시 오는 9월까지 CJ창업투자를 매각해야 한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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