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7월부터 국제선 항공요금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 체계가 바뀔 전망이다.
특히 미주, 유럽 등 장거리 노선 유류할증료는 오르고, 일본과 중국 등 단거리 노선 할증료는 인하된다.
5일 국토해양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요금에 부가되는 유류할증료 체계가 거리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고, 유가변동에 신속히 대응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이달 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 유류할증료 체계 '2-1-2'에서 '1-1-1'로 전환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2개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가 150센트를 넘으면 오른 정도에 따라 한달 후부터 2개월간 반영되는 '2-1-2' 구조의 유류할증료 체계가 1개월 항공유 평균가를 한달 후부터 1개월간 적용하는 '1-1-1' 체계로 전환된다.
다시 말해 현재 4~5월 두달간의 항공유 평균가는 7~8월 유류할증료에 반영됐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4월 항공유 가격이 6월 한달간만 반영된다.
이는 현행 유류할증료 부가 체계가 매일 급변하는 유가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할증료 액수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게 재조정된다.
현재 유류할증료는 미주와 유럽, 호주 등 장거리 노선과, 중국과 동남아 등 중거리, 일본과 중국 산둥성 등 단거리, 부산과 제주에서 출발하는 후쿠오카 초단거리 노선 등 총 4단계에 따라 부가된다.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일본이나 중국 노선 등 단거리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낮은 수준의 유류할증료를 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류할증료가 유가에 비례에 매겨지는 만큼 장거리 노선의 경우 더 많은 유류할증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할증료 총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거리 노선 할증료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거리 노선의 경우는 현행과 비슷한 요금이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유류할증료 개편 방안이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