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은혜기자] 국토해양부는 10일 건축물대장을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 건축물대장의 인터넷 발급 수수료 무료화 ▲ 건축물대장을 읍·면·동에서도 열람·발급하도록 개선 ▲ 건축물대장 평면도 발급기준 완화 ▲ 건축물대장의 말소신청 절차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도로명주소 일제고시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를 추가로 기재하고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때 지번주소 외에 도로명주소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교정시설과 군사시설 등 주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건축물대장의 열람과 발급을 제한하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현황파악을 위해 건축물대장에 인근 또는 면제 주차대수란이 추가된다.
항목별 |
현 행 |
개 정(안) |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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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방문 및 인터넷 발급 : 500원 |
인터넷 발급은 무료화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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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소유자만 신청 |
건축물의 관리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 |
건축물대장의
평면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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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 |
건물 임차인, 소유자 동의를 받은 금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등도 발급하도록 완화 |
건축물대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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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에서 발급
(방문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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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서도 발급하도록 개선
(국민불편개선과제 : 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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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추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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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없음
* 도로명주소 일제고시(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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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 추가 기재 및 관리 규정 마련
* 서식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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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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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없음 |
SOFA 협정에 따라 반환되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작성 근거 마련 |
열람/발급 제한 |
제한 없음 |
교정시설 등 국가안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 |
기타 |
건축물대장에 인근 및 면제 주차대수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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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은혜 기자 hanle12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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