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 오너일가의 '부정행위'가 결국 넥솔론의 증시 입성을 가로 막았다.
OCI(010060)의 계열사로 상장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넥솔론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재심의'판정을 받으면서 오는 7월 예정된 상장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10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본부는 넥솔론의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재심의 판정을 내렸다. 이번 상장심사 결과는 오너 일가인 법규위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이수영 회장의 차남인 이우정 넥솔론 대표와 2대 주주인 장남 이우현 OCI 부사장은 증권거래법을 위반해 이우정 대표는 벌금 2억5000만원을, 이우현 사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07년 OCI의 폴리실리콘 공장 증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거래 등으로 부당 이득을 획득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우정씨와 이우현씨는 넥솔론의 지분을 각각 25.80%, 25.54% 보유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부분을 중심으로 보완을 요구했다며 일정 기간내에 상장적격성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도덕성과 투명성 등이 문제되었던 사례로는 지난 2009년 SK C&C가 있다.
당시 최태원 SK회장이 SK글로벌 분식회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아 문제가 되었지만 8.15특별 사면을 받아 무사히 상장할 수 있었다.
당시 거래소는 심의 평가결과를 늦추고 한 번 더 회의를 한 끝에 상장을 승인했다.
한편 넥솔론은 지난 2007년 7월 설립됐으며 태양광산업의 핵심부품인 잉곳 및 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다. 지난해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513억원, 355억원을 기록했다.
뉴스토마토 이은혜 기자 eh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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